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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금융기관 관련자 손배소송 76% 승소
    • 입력2001.01.28 (10:4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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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금융기관 관련자 손배소송 76% 승소
    • 입력 2001.01.28 (10:49)
    단신뉴스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157개 부실금융 기관의 임직원과 대주주 천 2백여명을 상대로 5천 3백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 기관별로는 종금사가 2천 34억원으로 가장 많고, 금고가 천 495억원, 신용협동조합이 천 211억원, 은행이 243억원 등입니다.
이 가운데 45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71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1심 재판에서 모두 546억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져 76%의 승소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부실 관련자들이 초래한 손실액 8조 천 7백억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예금보험 공사측은 소송의 실효성과 인지대 등을 고려해 실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우선 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앞으로 은닉재산 등이 드러날 경우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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