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확산에 따른 각종 위험에 노출돼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학기부터 초.중.고 수업시간에 인터넷 윤리교육이 실시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3월 새학기부터 초.중.고교의 컴퓨터나 정보소양교육 시간에 인터넷 윤리교육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기로 하고 다음달 중 `정보통신 윤리교육지침'을 마련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지침은 ▲인터넷을이용한 청소년들의 폭력 등 불법행위 ▲해킹, ID도용 ▲음란물.폭력물 접촉 및 유통 ▲국적 불명의 비어.은어로 된 넷언어 사용 등 대표적 유해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사 지도법을 담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와 컴퓨터게임 중독증 등 청소년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겪을 수 있는 피해 예방법도 가르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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