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해외여행객 가운데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승객들은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등 휴대품신고서 작성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김포세관은 세관에 신고할 휴대품이 있는 사람만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여행자 휴대품 구두 신고제'를 인천공항 개항전까지 김포공항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내일부터 오는 3월말 인천공항의 개항 이전까지 김포공항 국제선 2청사를 통해 입국하는 여행자는 취득가격이 미화 400달러를 넘는 물품 등 신고물품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나머지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오는 3월1일부터는 국제선 1청사에서도 구두 신고제가 실시되며 3월29일 개항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오는 5월1일부터 구두신고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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