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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직후 금품 받았어도 배임 수재
    • 입력2001.01.28 (15:0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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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직후 금품 받았어도 배임 수재
    • 입력 2001.01.28 (15:02)
    단신뉴스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면, 비록 사직서를 낸뒤 나중에 돈을 받았더라도 배임 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는 한국 암웨이사로부터 불매운동을 중단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소비자 보호 단체 협의회 전 사무총장 유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씨의 배임 수재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에,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불매 운동을 주도했던 유씨가 비록 사무총장직을 퇴임한 뒤 돈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불매운동을 중단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 97년 9월 한국 암웨이사로부터 불매 운동을 중단하고 유학을 떠나면,유학 비용을 대신 부담해주겠다는 청탁을 받은뒤, 다음달 소비자 보호 단체의 사무 총장직을 사퇴하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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