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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 신용카드 복사 현금인출 30대 영장
    • 입력1999.03.20 (03: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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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 신용카드 복사 현금인출 30대 영장
    • 입력 1999.03.20 (03:04)
    단신뉴스
남의 신용카드를 복사해 수천만원의 현금을 인출한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서울 아현동 39살 김 모씨 등 2명에 대해 여신전문 금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외국으로 달아난 홍 모씨를 수배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신용카드 할인업 사무실을 차리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27살 김 모씨의 신용카드를 복사해 수백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지금까지 서울, 부산 등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카드변조기와 컴퓨터 등을 이용해 남의 신용카드에 기록돼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빈 카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카드를 위조해 국내는 물론 호주 등 외국에서도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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