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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품 신고서 의무작성 폐지 시범 운영
    • 입력2001.01.28 (22:0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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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품 신고서 의무작성 폐지 시범 운영
    • 입력 2001.01.28 (22:04)
    단신뉴스
인천공항에서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시범 운영이 오늘부터 김포공항에서 실시됩니다.
관세청은 오늘부터 김포공항 국제선 2청사에서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입국자들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오는 3월부터는 국제선 1청사에서, 5월부터는 인천공항에서도 휴대품 신고서 의무 작성을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구입가격이 4백 달러 이상인 물품이나 농축산물, 약재 등을 갖고 들어오는 입국자들로만 신고서 작성 의무가 축소되고 그외의 입국자들은 세관원의 질문이 있을 경우 구두로만 신고하면 됩니다.
관세청은 간소화된 통관절차에 따른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범 여행자 정보 수집 시스템과 동태 감시팀, 폐쇄회로 카메라 등을 강화해 범죄정보 수집능력을 높여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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