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육부가 인정하는 사이버대학을 복지부는 학교가 아니라며 관련 자격증을 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게을리 한 교육부와 법 해석을 제대로 못한 복지부 때문에 학생들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권혁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는 3월 개교를 앞두고 학생모집을 하고 있는 한 사이버대학입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준다고 모집요강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평생 교육법을 설립 근거로 한 사이버대학을 학교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복지사 자격취득을 명시한 요강을 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영남(지원자): 자격증을 줄 수 없다는 얘기듣고 놀랬고 당황스러웠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원은 했어요.
⊙기자: 사회복지법에는 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전공교과목을 이수하면 복지사 자격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들어 교육부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전찬진(교육부 평생학습과장): 학력과 학위가 수여되는 정규 고등교육기관입니다.
당연히 사회복지사 자격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기자: 관련대학과 교육부의 반박을 받자 복지부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준근(복지부 복지정책과장):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관련 단체라든지,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결정을 할 것입니다.
⊙기자: 사이에 낀 대학측도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신준용(한국디지털대학 사무총장): 관계 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법 해석을 제대로 못한 복지부는 물론 미리 관련부처와 협의를 게을리 한 교육부 등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KBS뉴스 권혁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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