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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판매시설 용접작업시 신고 의무화
    • 입력2001.01.29 (09:23)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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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판매시설 용접작업시 신고 의무화
    • 입력 2001.01.29 (09:23)
    단신뉴스
앞으로 서울시내 백화점이나 호텔 등 대형판매시설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소방서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화재예방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방재본부측은 최근 경북 포항의 할인매장 화재가 용접작업 부주의로 발생한 것을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99년 폐지됐던 이 규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의무 대상은 서울시내 백화점 29곳, 대형 할인매장 25곳, 재래시장 169곳,호텔 102곳 등 모두 424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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