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씨가 제주 4.3 사건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한겨레 신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제 2부는 오늘 이씨의 정정 보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각각 기각하고, 한겨례 신문은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4.3사건 당시 일부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이 공모해 무고한 양민을 의도적으로 학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계엄령이 불법적으로 단행됐다는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씨는 지난 97년 제주 4.3사건에 대한 한겨레 신문의 특집 기사가 고 이승만 대통령과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문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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