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채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채무자의 가족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여모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등을 적용해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빚 2천만원 때문에 10살도 채 안된 채무자의 아들과 딸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점을 감안할 때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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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살인범에 무기징역 선고
입력 1999.03.20 (08:28)
단신뉴스
서울 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채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는 채무자의 가족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여모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등을 적용해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빚 2천만원 때문에 10살도 채 안된 채무자의 아들과 딸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점을 감안할 때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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