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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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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골프장 등 지을 때 30~40% 녹지용지 확보
    • 입력2001.01.29 (12: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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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골프장 등 지을 때 30~40% 녹지용지 확보
    • 입력 2001.01.29 (12:01)
    단신뉴스
앞으로 준농림지역에 콘도와 스키장,골프장등을 지을때는 전체면적의 30%에서 40%를 녹지용지로 확보해야합니다.
또 전체의 20%를 원래지형 그대로 보전해야하며, 원칙적으로 10층이하로 지어야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경관훼손 등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기준을 만들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사업지구의 절반이상이 보전임지이거나, 경사도가 30도를 넘는 지역에는 콘도와 골프장 스키장 등을 건설할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지구면적에 따라 도로폭 10미터에서 15미터의 진입도로를 만들어야 하는 등 기반시설도 갖추어야 합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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