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생활정보지를 보고 취직자리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여고생과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서울 화곡동 모 직업소개소 실장 44살 이모씨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노래방 도우미를 구한다는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모 여고 1년생 이모양을 여관으로 데려가 6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갖고 24만원 상당의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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