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늘 모 정당 부총재와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정부의 건설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43살 최모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42살 남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 등은 지난 14일 건설회사 사장 50살 이 모씨에게 접근해 모 정당 부총재에게 부탁해 충남 천안에 세우는 천600억원 규모의 군탄약창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지난 97년부터 이 정치인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고 다닌 만큼 비슷한 사기 행각을 더 벌였을 것으로 보고 최씨의 은행계좌를 추적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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