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64만여명에 이르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에 대해 일제 재등록이 추진됩니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한 달동안을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으로 정하고 말소자들이 재등록을 해서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우선 쪽방 거주자와 노숙자,비닐하우스 등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와 주민 등록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쪽방 밀집지역의 읍면동사무소와 노숙자 쉼터 등 보호시설에 주민등록 재등록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특히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을 거주지로 인정해 주민등록 주소지로 재등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주민등록 말소지가 아닌 현거주지에서도 재등록을 받아주고 과태료도 절반으로 경감해주거나 사후 납부도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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