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학원에서 수강생 혼자 차를 몰다 사고를 냈을 경우, 수강생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운전학원에서 사고를 당한 이모씨가 사고를 낸 양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수강생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과 수강생은 차를 빌려주고 빌리는 임대차 관계에 있기때문에, 차를 빌린 수강생이 운전 연습중 사고를 냈다면, 당연히 피해를 배상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이미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10여차례에 코스 연습까지 마친 이상 최소한 사고를 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경남 진해의 모 자동차 학원이 사고를 낸 수강생을 상대로 낸 별건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도,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은 학원과 수강생이 나눠져야한다며 수강생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운전학원내 사고에 대해 법원이 수강생의 배상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수강생들이 운전 교습에 앞서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등으로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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