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 과천 경마장에서 허가 없이 경마 도박을 한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40살 김모 씨 등 3명에 대해 한국 마사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마권을 구입해 경마를 한 35살 유모 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달 초부터 우승마 적중시 마사회 공식 배당금액을, 적중하지 못했을 때는 마권 구매금액의 10%를 되돌려 주는 조건으로 유씨 등을 상대로 천600여 만원 상당의 사설경마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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