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권감사를 통해 처음으로 화의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2 민사부는 오늘 자유건설과 주식회사 미화당, 주식회사 삼산 등 3개 업체와 기업인수 합병을 통해 화의 실익이 사라진 세원기업 주식회사 등 모두 4개 업체에 대해 화의 직권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들 기업이 부동산을 팔아 변제자원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미루거나 지키지 않는 등 화의조건 이행이 불가능한 데다 이를 방치할 경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우려돼 이들 기업에 대한 화의를 직권으로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의 취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들 기업들이 항고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파산사유가 없다는 점 등이 소명되지 않는 한 법원의 파산선고가 내려져 이들 기업은 사실상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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