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수강생 혼자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 수강생에게도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운전학원에서 사고를 당한 이 씨가 사고를 낸 양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수강생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과 수강생은 차를 빌려주고 빌리는 임대차 관계에 있기 때문에 차를 빌린 수강생이 운전연습 도중 사고를 냈다면 당연히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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