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강제연행에 나섰다 실패해 불구속수사를 해온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을 내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지방검찰청 공안 1부와 형사 4분는 지난 99년의 '언론 대책 문건사건'과 한나라당의 부산집회때 한 정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옛 국민회의등이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 수사를 매듭짓고 정의원을 내일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원의 혐의는 지난 99년 11월 한나라당 부산집회때 대통령의 일부 언행을 '빨치산식 수법'이라고 말 한 부분과 10월 '언론 대책 문건사건'과 관련해 문일현 전 중앙일보 기자가 문건작성자인데도 국회 발언을 통해 이종찬 전 안기부장과 이강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작성자로 지목한 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형근 의원은 이른바 '빨치산 발언'과 '언론대책 문건사건'으로 옛 국민회의와 여권 관계자들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9건이나 고소고발된 상태입니다.
이에따라 검찰이 내일 기소때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 사건과 관련해 정 의원이 제기한 김대중 대통령의 만달러 수수설과 서 전의원과 비서관 방양균씨가 제기한 고문 주장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고 기소내용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정형근 의원은 23차례나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으며 검찰이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뒤 서울지검 간부들이 문책당하기도 했습니다.
정의원은 지난해 2월 자진 출두형식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묵비권을 행사해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의원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가 없어 그동안의 고소인 참고인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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