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20살 이상이면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주택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촉진법 등을 오는 6월말까지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관련법이 개정되면 20살 이상의 가족 구성원은 누구나 청약예금 가입이 가능해져 한집에서 2가구이상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건교부는 그러나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소형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과 청약부금의 가입자격은 무주택 세대주로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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