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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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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안낸다고 세입자 사무실 단전
    • 입력1999.03.20 (10:57)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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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안낸다고 세입자 사무실 단전
    • 입력 1999.03.20 (10:57)
    단신뉴스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며 세입자 사무실의 전기를 끊은 건물주인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서울 대치동 모 건물주인인 51살 김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15층짜리 대형건물 주인인 김씨는 6층에 세들어 있는 한국할부금융측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자 지난 15일 낮 12시쯤 30분간 단전한 것을 비롯해 3차례나 단전조치를 취해 금융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한국할부금융측은 건물주인 김씨의 빚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대료 지급을 보류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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