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주었더라도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시설일 경우 허가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경기도 일산신도시 백석동 주민들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나이트 클럽 건축허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양시에 대해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결정문에서 `고양시가 지난해 5월 백석동에 건축법에 따라 나이트클럽 건축허가를 내주었더라도 주택가와 50m, 학교로부터 215m의 거리에 있어 주민의 생활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용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

















































![[GO!] 파리 테러 충격 ‘쓰러진 행인 확인 사살’](/data/news/2015/01/08/2998388_yH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