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 등 도입에 논란이 일고있는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비교적 논란이 적은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은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 자치단체장 주민소환제나 주민투표제, 지방의회와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주민소환제 등 의원입법 추진 사항은 오는 3월까지 세부안을 마련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행자부는 특히 기초자치단체장들 사이에서 정당공천제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초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정치권에 제출할 세부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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