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경기도 일산 신도시 백석동 주민들이 고양 시장을 상대로 낸 나이트클럽 건축허가 취소처분 행정심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고양시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결정문에서 고양시가 지난해 5월 백석동에 건축법에 따라서 나이트클럽 건축허가를 내주었더라도 주택가와 50m, 학교로부터 215m의 거리에 있어서 주민의 생활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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