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일반 버스와 과도하게 중복되는 마을버스 노선을 허가했다면, 재량권을 넘어선 것인 만큼 노선 허가를 취소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진아교통 등 서울 강남 지역 18개 버스 회사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4개 마을버스에 대한 운행 면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구청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을버스는 고지대나, 벽지,아파트 단지 등지에서 일반 버스의 보조 연계 수단으로 면허를 내주도록 돼 있는 만큼 일반버스와 노선이 과도하게 중복되거나 노선 거리가 장거리인 경우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내버스 회사들은 강남구청이 지난 97년말 자신들의 노선과 비슷한 4개 노선의 마을 버스 운행 면허를 허가하자, 구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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