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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리베이트 의사 자격정지 방침
    • 입력2001.01.30 (10:4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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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리베이트 의사 자격정지 방침
    • 입력 2001.01.30 (10:45)
    단신뉴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사법처리될 경우 해당 의사들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을 별도로 내릴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경찰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들의 명단을 통보받는 대로 개별 청문 절차 등 자체 조사에 착수해 행정처분 대상자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2개월 정도의 자격 정지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학술 대회 참석차 미국 출장 중인 김재정 회장이 이번 주말 귀국하는 대로 상임이사회를 열고 경찰의 수사와 관련한 대응책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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