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자금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일 것이라는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의 언급과 관련해, 수사 주체인 검찰은 문제의 자금은 안기부 예산임이 분명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예산 운영 시스템에 비춰 자금의 출처가 정치자금이라면 국고수표로 지출될 수 없다며, 당시 안기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자금 추적 과정에서도 다른 자금이 유입된 흔적을 발견하지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예산 회계법상 국고 수표는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만 발행되기때문에 천억원 이상의 정치자금이 유입돼 국고 수표로 추가 지출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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