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국민-주택은행 3월까지 합병계약 체결
    • 입력2001.01.30 (12:26)
단신뉴스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 관련기사
  • 오는 3월 31일까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위한 계약체결이 이뤄지며 오는 6월30일까지 합병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주택은행 합병추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두 은행이 체결한 합의서를 보면 두 은행은 오는 3월 18일까지 합병을 위한 실사를 끝내고 오는 3월 31일 이전에 합병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오는 4월 30일일 까지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끝내고 오는 7월 1일에 합병은행이 출범하게 됩니다.
    두 은행은 앞으로 금리와 수수료 체계 일원화 ,송금 수수료 면제 , 그리고 신상품 개발에 대한 협력등 사전 통합 작업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합병 추진위는 중복 점포에 대해서는 개인 금융,중소기업 금융,대기업 금융등 점포별로 기능을 특화해 중복점포의 통폐합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하거나 증권.보험업등 새로운 영역에 배치해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합병 추진위는 두 은행의 합병이 마무리되면 국내 모든 부문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세계 60위권의 초대형 은행이 탄생해 세계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 은행 노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합병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합병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
  • 국민-주택은행 3월까지 합병계약 체결
    • 입력 2001.01.30 (12:26)
    단신뉴스
오는 3월 31일까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을 위한 계약체결이 이뤄지며 오는 6월30일까지 합병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주택은행 합병추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습니다.
두 은행이 체결한 합의서를 보면 두 은행은 오는 3월 18일까지 합병을 위한 실사를 끝내고 오는 3월 31일 이전에 합병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오는 4월 30일일 까지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끝내고 오는 7월 1일에 합병은행이 출범하게 됩니다.
두 은행은 앞으로 금리와 수수료 체계 일원화 ,송금 수수료 면제 , 그리고 신상품 개발에 대한 협력등 사전 통합 작업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합병 추진위는 중복 점포에 대해서는 개인 금융,중소기업 금융,대기업 금융등 점포별로 기능을 특화해 중복점포의 통폐합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명예퇴직을 유도하거나 증권.보험업등 새로운 영역에 배치해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합병 추진위는 두 은행의 합병이 마무리되면 국내 모든 부문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세계 60위권의 초대형 은행이 탄생해 세계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 은행 노조는 즉각 성명을 내고 합병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합병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