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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썰매장 상당수 안전사고 무방비
    • 입력2001.01.30 (14:00)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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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썰매장 상당수 안전사고 무방비
    • 입력 2001.01.30 (14:00)
    단신뉴스
눈썰매장의 상당수가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고에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이 최근 수도권에 있는 눈썰매장 20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60%인 12곳이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9곳은 안전매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안전망과 매트를 모두 설치하지 않은 곳도 5곳이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 따르면 눈썰매장 슬로프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망과 매트를 설치해야 하며 매트 안쪽에는 높이 50cm이상의 눈을 쌓아야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은 관련 행정기관도 눈썰매장의 시설기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 안전시설이 미비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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