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보호관찰소는 오늘 40살 최모씨 등 현재 있는 곳이 확실치 않은 보호관찰대상자 9명에 대해 인천지검에 지명수배를 의뢰했습니다.
인천 보호관찰소는 최씨의 경우 지난 99년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으로 법원으로로부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나 최근 16달 째 자취를 감춰 지명수배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석달 이상 주소지를 이탈해 보호관찰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지명수배를 의뢰하도록 한 새 법무부 훈령에 따른 것으로 훈령이 적용되기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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