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과 서경원 전 의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정형근 의원 관련 고소.고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지방검찰청은 오늘 지난 99년의 '빨치산' 발언과 언론대책 문건사건 등과 관련해 정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지난 89년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서경원 전 의원으로부터 북한의 공작금 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정 의원이, 김 대통령의 '만달러 수수설'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싹싹' 빌어 무마됐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이던 정의원이 밀입북 사건으로 구속된 서경원 전의원과 비서관 방양균씨를 조사하면서 서 전의원을 심하게 구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은 지난 99년 이른바 '언론 조작 문건'사건과 관련해 전 중앙일보 기자 문일현씨가 문건 작성자인데도 당시 안기부장 이종찬씨가 작성해 김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23차례나 소환에 불응했고, 지난해 2월 검찰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해, 더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동안의 주변 조사를 토대로 정 의원을 일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정 의원 측에서 고소.고발한 15건은 정 의원의 조사거부로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모두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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