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허모씨가 밀린 상여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경영권과 재산의 관리 처분권이 법정관리인에게 넘어가므로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에 노조와 대표이사 사이에 이뤄진 약속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8년 퇴직한 허씨는 법정관리중에 대표이사와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밀린 상여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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