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 숨진 고 이수현씨에게 국민훈장이 추서되고 의사자로 예우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고인의 의로운 행동을 기리기 위해 국민 훈장을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가족에게 보상금 1억2천8백만원을 지급하고 의료보호와 취업,교육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사회나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등을 위해 지난 71년 제정됐으며 백80여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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