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리베이트 의사' 자격정지 방침
    • 입력2001.01.30 (17:00)
뉴스 5 2001.01.30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Play
  • '리베이트 의사' 자격정지 방침
    • 입력 2001.01.30 (17:00)
    뉴스 5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사업처리될 경우 해당 의사들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을 별도로 내릴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경찰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있는 의사들의 명단을 통보받는 대로 개별청문절차 등 자체 조사에 착수해 행정처분 대상자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2개월 정도의 자격정지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