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위장계열사를 통해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종로학원 정경진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형사 1부는 오늘 정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정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설립한 종로 학습 자료사를 위장 계열사로 볼만한 증거가 없어, 정씨가 이를 통해 종로학원의 매출액을 분산시키고,탈세를 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입시학원의 탈세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지난 97년,법인세 5억 7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다른 입시 학원장 6명과 함께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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