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46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창섭 전 한빛은행 관악지점장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5년과 추징금 4천만원을, 박혜룡 아크월드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한빛은행 관악지점 대리 김영민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5백만원을, 또 녹정개발 대표 이원선씨와 에이스테크 대표 민백홍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신씨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불법대출을 주도했으며 박혜룡씨는 실세 정치인의 조카라며 신분을 과시해 거액을 무리하게 대출받는 등 사회 기초 금융질서를 어지럽힌 만큼 피고인들을 중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수출실적이 없는 아크월드 등 3개 회사의 80개 협력업체 명의로 내국신용장을 허위로 발급하고 이 내국 신용장을 관악지점에서 직접 사들이는 수법으로 466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습니다.
신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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