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사법처리 될 경우 해당 의사들에게는 자격정지처분을 별도로 내릴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찰로부터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있는 의사들의 명단을 통보받는 대로 개별 청문절차 등의 자체 조사에 착수해 행정처분 대상자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2개월 정도의 자격정지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베이트 의사' 자격정지 방침
입력 2001.01.30 (19:00)
뉴스 7
⊙앵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돼 사법처리 될 경우 해당 의사들에게는 자격정지처분을 별도로 내릴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경찰로부터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있는 의사들의 명단을 통보받는 대로 개별 청문절차 등의 자체 조사에 착수해 행정처분 대상자들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2개월 정도의 자격정지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