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피고인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21부 심리로 열린 오늘 결심재판에서 검찰은 460억원대 불법대출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창섭 전 한빛은행 관악지점장에게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수재죄 등을 적용해 징역 15년과 추징금 4000만원을, 박혜룡 아크월드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한빛은행 관악지점 대리인 김영민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또 녹정개발 대표인 이원선 씨와 에이스테크 대표인 민백홍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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