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97년 위장계열사를 통해서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종로학원 정경진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형사 1부는 오늘 정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정 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설립한 종로학습자료사를 위장계열사로 볼만한 증거가 없어 정 씨가 이를 통해 종로학원의 매출액을 분산시키고 탈세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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