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경찰서는 오늘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5억여 원을 챙긴 모 건설회사 대리 34살 권 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권씨는 지난 9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 제약 연구소 신축공사 등 3개 건축현장의 책임자로 일하면서 하청업체 대표 김씨로부터 공사수주 대가로 55차례에 걸쳐 모두 5억2천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을 건넨 하청업체 대표 김씨에 대해서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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