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 주변에 유흥업소가 들어설 경우 주민의 주거권이 먼저냐, 업주의 재산권이 먼저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주민의 주거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김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 지상 5층 규모의 나이트클럽입니다.
지난해 5월 고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거의 완공단계에서 공사를 중단해야 할 처지입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건축허가 취소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나이트클럽이 아파트와 학교 인근에 있어 주민생활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허가취소 이유입니다.
⊙백성운(경기도 행정심판위원장): 나이트클럽에 대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얻는 주민들의 공익이 보다 컸기 때문에 취소 요구를 인용, 제결하게 됐습니다.
⊙기자: 나이트클럽 공사비만도 80억원, 업주측은 즉각 행정소송 행사를 밝혔습니다.
⊙업주측 관계자: 시·도를 상대로 (개장할 때까지) 행정소송 할 겁니다.
⊙기자: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최소 2년 뒤에나 개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소의 재산상 피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업주의 재산권을 제한한 가운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이번 결정은 현재 계류중인 유사한 행정심판 결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유흥업소와 러브호텔의 건축허가 등을 내주기 전에 주민들의 주거권 침해 여부를 먼저 고려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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