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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불구속 기소
    • 입력2001.01.30 (21:00)
뉴스 9 200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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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12년 전 검찰 수사결과를 스스로 번복하며 정 의원이 제기한 김 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보도에 조종옥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9년 평민당 김대중 총재는 서경원 전 의원으로부터 북한의 공작금 1만달러를 받았다고 당시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이로부터 10년 뒤, 정형근 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김 대통령이 1만달러를 받고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싹싹 빌어 무마됐다는 주장으로 양측의 명예훼손 공방이 붙으면서 검찰에 재수사를 불러왔습니다.
    당시 수사 검사들까지 줄줄이 조사를 받는 북새통 끝에 검찰은 1만달러 수수설을 뒤집는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경원 씨가 귀국 직후 2000달러를 원화로 바꾼 은행환전표가 발견되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한 1만달러의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임승관(당시 서울지검 1차장): 자료실에 대해서 기록에 첨부되지 않은 은행원 안 양 등의 진술서, 환전영수증 원본 및 환전 대장사본, 일부 진술 조서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기자: 다시 2년이 지나 검찰은 정형근 의원의 공소장을 통해 1만달러 수수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12년 전 수사 결과를 스스로 번복하는 진통 끝에 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밖에 언론장악문건과 빨치산 발언 등으로 김 대통령, 이강래 전 청와대 수석,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모두 적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형근 의원측에서 고소, 고발한 15건은 당사자인 정 의원의 조사 거부로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모두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KBS뉴스 조종옥입니다.
  •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불구속 기소
    • 입력 2001.01.30 (21:00)
    뉴스 9
⊙앵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김대중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12년 전 검찰 수사결과를 스스로 번복하며 정 의원이 제기한 김 대통령의 1만달러 수수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보도에 조종옥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9년 평민당 김대중 총재는 서경원 전 의원으로부터 북한의 공작금 1만달러를 받았다고 당시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이로부터 10년 뒤, 정형근 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김 대통령이 1만달러를 받고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싹싹 빌어 무마됐다는 주장으로 양측의 명예훼손 공방이 붙으면서 검찰에 재수사를 불러왔습니다.
당시 수사 검사들까지 줄줄이 조사를 받는 북새통 끝에 검찰은 1만달러 수수설을 뒤집는 물증과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경원 씨가 귀국 직후 2000달러를 원화로 바꾼 은행환전표가 발견되면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전달한 1만달러의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임승관(당시 서울지검 1차장): 자료실에 대해서 기록에 첨부되지 않은 은행원 안 양 등의 진술서, 환전영수증 원본 및 환전 대장사본, 일부 진술 조서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기자: 다시 2년이 지나 검찰은 정형근 의원의 공소장을 통해 1만달러 수수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12년 전 수사 결과를 스스로 번복하는 진통 끝에 정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밖에 언론장악문건과 빨치산 발언 등으로 김 대통령, 이강래 전 청와대 수석,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모두 적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형근 의원측에서 고소, 고발한 15건은 당사자인 정 의원의 조사 거부로 사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모두 불기소로 종결됐습니다.
KBS뉴스 조종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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