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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변 자전거도로 오토바이 통행 금지
    • 입력2001.01.30 (22:01)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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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변 자전거도로 오토바이 통행 금지
    • 입력 2001.01.30 (22:01)
    단신뉴스
한강을 따라 나 있는 자전거 도로에 앞으로는 폭주족이나 택배용 오토바이가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한강 둔치에 조성한 87킬로미터의 도로 가운데 61킬로미터를 자전거 도로로 지정해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도로에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타고 들어갈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만원에서 3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자전거 도로 노선에서 제외된 구간도 주변에 별도의 자동차 도로가 만들어지는대로 자전거 도로로 추가 지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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