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해서 실시한지 이제 반년이 돼 갑니다마는 실제로는 많은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박에스더 기자가 점검해 봤습니다.
⊙기자: 지난 7월 말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의무화했습니다.
1년에 30시간.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 당 2만원에서 3만원의 기부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변호사들이 지난해 의무시간이었던 13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선 변호사들이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협회에서 인정하는 공익활동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
송사나 법률상담 등 전통적인 변호사 활동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찬진( 변호사): 다양한 법률가의 활동들까지 포함되어야만 시민 사회나 시민단체들에게 골고루 법률 서비스의 폭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기자: 인터넷 법률사이트들은 인터넷 무료 상담조차 공익활동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법무법인들은 외국인 노동자나 기업 관련 서비스 등 법무법인이 특성화할 수 있는 영역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차라리 기부금을 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변협 집행부는 공익활동을 자율에 맡기지 않고 의무화한 것은 그만큼 철저히 시행하겠다는 뜻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합니다.
⊙하창우(서울변호사회 前 총무이사): 홍보활동 필요가 있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고 현행 규정대로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공익활동을 통해 국민에 봉사하고 실추된 법조인 이미지도 개선하겠다던 변호사협회.
그러나 범위에 대한 논란 속에 말만 앞서고 실천은 또 뒷전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KBS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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