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자신의 아내와 정을 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자를 살해한 혐의로 서울 가락동 39살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7일 서울 가락동 39살 주 모씨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아내 36살 김모씨와 정을 통했다며 주씨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주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해 10월 주씨를 간통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주씨가 불구속 입건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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