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제가 실시된지 반년이 되어 갑니다만 많은 변호사들이 공익활동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이 무관심하다고 탓하고 있고, 변호사들은 활동범위가 너무 좁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말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의무화 했습니다.
1년에 30시간,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당 2만원에서 3만원의 기부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변호사들이 지난해 의무시간이었던 13시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선 변호사들이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협회에서 인정하는 공익활동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 송사나 법률상담 등 전통적인 변호사 활동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찬진(변호사): 다양한 법률가의 활동들까지 포함되어야만 시민사회나 시민단체들에게 골고루 법률서비스의 폭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기자: 인터넷 법률사이트들은 무료상담조차 공익활동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법무 법인들은 외국인 노동자나 기업관련 서비스 등 법무법인이 특성화할 수 있는 영역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차라리 기부금을 내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변협집행부는 공익활동을 자율에 맡기지 않고 의무화한 것은 그만큼 철저히 시행하겠다는 뜻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합니다.
⊙하창우(서울변호사회 前 총무이사): 홍보활동의 효과가 있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고, 현행 규정대로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공익활동을 통해 국민에 봉사하고 실추된 법조의 이미지도 개선하겠다던 변호사협회.
그러나 범위에 대한 논란속에 말만 앞서고 실천은 또 뒷전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KBS뉴스 박 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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