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이 공사실적을 허위로 꾸며서 관급 공사를 불법 수주하고 있다는 kbs의 보도에 따라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9일동안 2개 전문 조사반을 편성해서 전문건설협회와 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3개 협회와 건설업체를 상대로 공사 실적 조작과 허위 증명서 발급여부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조사 결과 허위로 공사 실적을 제출한 업체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앞으로 2년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설업체가 제출한 공사 실적을 협회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협회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공사 실적 위조가 성행하고 있다는 kbs 보도이후 이같은 불법 관행이 입찰 질서를 문란케하고 결국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일제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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