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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있으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편입
    • 입력2001.01.31 (10:1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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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있으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편입
    • 입력 2001.01.31 (10:14)
    단신뉴스
소득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편입됩니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가족중 한명이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있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65만여명의 자영업자들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의약품 가격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기준가격을 10% 이상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30%선인 암치료율을 4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2천5년까지 위암 간암등 5대암에 대해 전국민을 상대로 검진사업이 실시됩니다.
복지부는 의료보호 1종 대상자의 적용연령도 현재의 65세에서 61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이나 소득창출등 합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른바 시니어클럽이 운영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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