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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막살해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 입력2001.01.31 (10:5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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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막살해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 입력 2001.01.31 (10:55)
    단신뉴스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토막살해범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오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종호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유기죄 등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행위는 끔찍한 범죄지만 조금이라도 개전의 정이 있다면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사형은 형법에서 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선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박모씨가 9백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내 서울 보라매공원 등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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