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경찰서는 오늘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유흥업소에 알선해주고 소개비를 챙겨온 서울 군자동 21살 박 모씨 등 2명에 대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 29일 서울 모 여고 1학년 여 모양 등 2명을 서울 구의동 모 단란주점에 접대부로 소개시켜주고 2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가출 미성년자 4명을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며 유흥업소 등에 소개해주고 6백40여 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여양 등은 방학기간에 집을 나온 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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